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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종-평택 연결하는 국도 46.5Km 구간 19일 개통


16일 국토교통부는 세종과 평택을 연결하는 국도 43호선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514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됐으며, 이번 도로 개통으로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이 주말 29(142->113) 출퇴근 시간 25(135->110)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산신도시 세종시 등과 가깝게 연결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인천 광명 안산 수원 충남서부쪽의 화물수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 김인 간선도로과장은 이번 세종-평택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되어 경부선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지정체구간이 일부 완화되고, 인근 도로의 통행속도도 5Km/h 빨라지는 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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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