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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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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출연료 미지급한 사업주에 ‘예술인 복지법’첫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 조치 명령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A씨가 자신이 기획한 연극에 출연한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경우다. 예술인 6인은 A씨의 연극에 3개월간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A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A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 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 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창구인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02-3668-0200, www.kawfartist.kr)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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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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