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토부, 20일부터 한달간 추계 도로정비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1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비사항으로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 및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와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 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