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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에 서버 둔 불법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최초 검거

앞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를 최초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며 회원들을 모았다.

 

특히 A씨는 회원들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총1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로부터 의뢰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에 범죄 가담 정도와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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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