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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청, 추경예산 223억원 480개 유망 창업기업 지원

중소기업청이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223억원을 480개 유망 창업기업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기업에게 단비가 될 전망으로 기대했다.

 

창업맞춤형사업은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며, 32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투자 기관 등)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창업자가 선택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만큼의 멘토링이 가능하며, 최대 35백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자격은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107일까지 K-startup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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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