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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

29일 경찰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은 청탁 금지법이 ‘15327공포되어 금년 시행일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시행 초기 과도한 법 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어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 청탁 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 신고(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접수를 받아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명 서면 신고가 아닐 경우 묻지마식신고 남발 우려를 고려해 전화로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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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