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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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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

29일 경찰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은 청탁 금지법이 ‘15327공포되어 금년 시행일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시행 초기 과도한 법 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어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 청탁 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 신고(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접수를 받아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명 서면 신고가 아닐 경우 묻지마식신고 남발 우려를 고려해 전화로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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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