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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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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

29일 경찰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은 청탁 금지법이 ‘15327공포되어 금년 시행일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시행 초기 과도한 법 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어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 청탁 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 신고(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접수를 받아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명 서면 신고가 아닐 경우 묻지마식신고 남발 우려를 고려해 전화로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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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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