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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 5천443건 삭제 조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인터넷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자살유해정보는 양 기관이 지난 7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통해 발견했으며,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 14%) 자살 방법 안내(1317,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47,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 8%)건 이었다.

 

자살유해정보는 주로 올려진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4188, 46%), SNS(2540, 28%), 포털사이트(1457, 16%) 등을 통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살유해정보는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해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자살도구를 빌려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하는 등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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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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