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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드(THAAD) 배치 지역 확정에 성주군민들 강력 항의


13일 오후 국방부가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호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한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드(THAAD) 부지 결정에 대해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지역이 사드(THAAD) 배치 지역에 유력할 것으로 분석되자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성주 지역 주민들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오후 3시 국방부가 사드(THAAD) 배치 지역을 성주로 공식 확정하자 성주 지역 주민들은 성주 군청 홈페이지를 찾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글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성주에 사는 한 주민은 "설명이 먼저고 결정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역의 경제 기반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조금의 고려도 없는 아주 단순무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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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