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천만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하게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매월 일정액이나 일정율이 될 수 없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인건비 전가도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자에게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떠넘기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 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
한편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는 모두 납품업자의 종업원도 부당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았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이번 조사에는 부당한 반품도 도마 위에 올란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이마트는 2013년 8월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4,922개 제품(약 1억원)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총 16,793개에 달하는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하는 모습도 보였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교부해야 하는 즉시 거래형태, 품목, 기간, 남품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기본 장려금 금지, 부당 반품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이며, 기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