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A 씨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해왔다. 판매량이 증가하자 소셜커머스 측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쇼핑몰 측으로부터 자기들하고만 거래할 것을 요구 받았다. B씨가 다른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거절하자, 쇼핑몰 측은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B씨 업체를 제외했고 결국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 같은 도넘은 갑질 거래행태에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실태를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 및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는 등 유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 다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의 거래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 역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경쟁으로 그 부담이 납품업체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법집행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