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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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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은행, 고객 대출서류 조작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제1금융권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대출서류 조작혐의로 고소된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장 등 지점 직원 3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망우동 소재 J아파트 입주자 A5씨 등 명은 최근 “해당 은행 직원들이 고소인단을 포함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 30여 명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국민은행 측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냈다.

 3년 만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은행 측의 연락에 따라 확인해본 결과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3년의 ‘3’이 ‘2’로 고쳐졌거나 3년이 통째로 지워진 채 도장으로 2년3개월 표시가 찍힌 사실을 발견했다.

 A씨 등은 은행 직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기로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측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고객들의 금전적 손해는 없었다”며“ 피해 고객들이 대출기간 조작을 문제 삼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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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