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2일 새벽 3시40분경 전라선 율촌역 구내에서 발생한 철도공사의 무궁화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23일 오전 5시30분부터 ‘경계단계’로 발령한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경찰 등과 함께 이번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로작업으로 인한 운행선 변경 구간에서의 과속 운행, 기관사의 관제지시 위반 여부 등은 물론 신호장치의 정상 작동, 관제지시의 적정성 등 관련 사고원인을 조사해 나간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소속 공무원 및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철도안전관리에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안전 매뉴얼 및 규정의 적정성, 신호 등 주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제사·기관사 등 종사자의 근무 실태 등이 조사된다.
더불어, 종사자 안전수칙 법제화 및 차량 운전실 영상감시장비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