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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

정부가 해외에서 산 담배에 대한 세금납부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을 대행하여 인천공항세관장이 고지서 발급)


그러나, 오는 6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향후 국민의 납세불편이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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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재입대’ 해야 하는거 아냐?…추진위 꾸려질 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995년 주진우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규정에는 면제 조항 없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