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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도입한다"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56조의3)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고려해 정하게 된다.

 

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시행하는 시험(23)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4.12월)한「주택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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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재입대’ 해야 하는거 아냐?…추진위 꾸려질 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995년 주진우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규정에는 면제 조항 없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