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제56조의3)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1월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4.12월)한「주택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