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9일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편입됐다.
하지만 2010년 노사분규가 심화되면서 사측의 직장폐쇄까지 발발했다. 그 과정에서 임시총회가 열리고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결의가 이뤄졌다.
발레오만도지회장 등은 “2010년 직장폐쇄 중이던 발레오만도 현장에서 임의조직에 의해 금속노조 조합원의 참가가 봉쇄된 상태에서 총회를 소집해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변경했다”며 “조직형태변경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근로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해산할 것인지, 노동조합의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인지 그리고 그 조직형태를 유지 또는 변경할 것인지 등의 선택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지회 등의 지위를 단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구 내지 구성요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돼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을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5명의 대법관은 “발레오만도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의사결정․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