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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엘리베이터 탈 때 영유아 특별히 조심해야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2012~ 2015)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1유아(192,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2’ 86(22.6%), ‘3’ 37(9.8%) 등의 순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 92.4%)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였으며, 대부분 기준(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시 문틈 허용기준은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을 충족했다.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하였다. 또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가까운 나라 일본 및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린이의 눈높이 위치에 우는 아이’, ‘상처 난 손등의 도안을 이용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대지 마세요등의 주의표시를 170cm 이상 높이에 부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손 끼임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주의표시는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어린이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손가락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및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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