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8.2℃
  • 박무서울 7.7℃
  • 맑음대전 6.4℃
  • 박무대구 6.0℃
  • 박무울산 6.2℃
  • 박무광주 7.9℃
  • 박무부산 8.6℃
  • 흐림고창 5.8℃
  • 박무제주 9.8℃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제


일부 자치단체에 내년 교부세 382억 깎는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 원, 수입징수 태만이 3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 2개 단체, 10억 원∼20억 원 4개 단체, 5억 원∼10억 원 4개 단체, 1억 원∼5억 원 24개 단체, 1억 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감액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한 6개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52.2억 원), 전북 완주(24.4억 원), 경기 수원(15.9억 원), 강원 원주(12.5억 원), 경북 경산(10.5억 원), 제주 본청(10.3억 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에 52.2억 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감액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감사원 지적금액 52.2억 원의 5배 범위 내에서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전주시와의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낭비되었다고 지적된 금액 중 24.4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