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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에듀시안 등 241개 가맹본부 263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직영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등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241개 가맹본부는 폐업, 신규가 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는 이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경우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려면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 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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