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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136만 건

고용보험 수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991억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총 1,362,7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0만7,892건, 2012년 32만3,985건 그리고 2013년 29만7,494건, 2014년 28만9,40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4만3,9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노위 소속 양창영 의원이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5,789건에 달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수정수급 건수는 총 13만2,321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991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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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