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메뉴

경제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136만 건

고용보험 수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991억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총 1,362,7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0만7,892건, 2012년 32만3,985건 그리고 2013년 29만7,494건, 2014년 28만9,40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4만3,9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노위 소속 양창영 의원이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5,789건에 달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수정수급 건수는 총 13만2,321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991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