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실태조사, 근무조 정비 등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배제징계(파면․해임)’ 및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했다. 성희롱 역시‘정직’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연장소에서의 외모평가(모욕죄), 음란물 전송(성특법) 등 개별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성비위 예방․근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성비위 신고․상담을 활성화하여 성비위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망(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했다. 피해자 인격권보호가 중요한 성비위 특성을 감안해‘가해자 전보발령․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등 피해 여경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화상회의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비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만 경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비위 근절․예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