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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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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시험 답안지 작성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이모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 공개 요청 거절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모씨는 2011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의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 답안지 공개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 이모씨의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라서 다른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생길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들어 공단측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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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