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이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 원회는 내부교 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 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원징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 위원회에 ‘제식구 감싸기’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