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15시30분부터 8일 05시40분까지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밤샘 심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가 44.7%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8일 새벽 05시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은 5천940원(전년대비 360원 인상)~6천120원(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됐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이 제시되자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해 결국 최종 최저임금안은 의결하지 못한채 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9시30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