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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임금피크제, 응답자 72.5%는 고용안정에 영향미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60+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리서치 랩)에 의뢰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3% 가장 높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37.6%였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이 감소하게 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대해서는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으며, 1020%미만 감액이 응답자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5(43%), 59(23%), 58(15%), 57(11.3%), 56(7.7%) 순이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응답자의 72.5%가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4.4%가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63.7% 가장 높았고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55.7%로 가장 높았다.

 

임금피크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제공이 12.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준모 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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