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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돼지고기도 이력번호 의무표시

포장지·판매표지판에 의무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28일부터 올 6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정육점 등 일부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이력제 표시의무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28일 부터 7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특히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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