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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 드론 촬영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촬영하다 사고낸 뒤 사과


22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무인비행기 드론으로 촬영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3명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사 방송과 밀라노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된 한국관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항공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이날 오전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촬영하던 드론 한 대가 첨탑 부근에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드론은 성당에서 가장 높은 첨탑 끝 케이블에 걸리면서 테라스에 있는 조명등을 깨뜨렸는데 이 케이블은 첨탑에 장식된 금빛 마리아 동상을 지지하는 선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두오모 성당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의 자체조사 결과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CJ가 사전에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드론 촬영을 강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부끄러운 도덕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CJ측은 사고가 나자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거짓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CJ측이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다.

 

사고가 난 두오모 성당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서당으로 완공하는 데만 600여 년이 걸린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CJ그룹 계열 미디어·콘텐츠 업체인 CJ E&M24"자체 케이블TV 채널인 '올리브 TV'의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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