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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쟁사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300만원 부과

경쟁 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 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민감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쟁 사업자 간 비방광고 근절의지를 관철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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