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2014.1.1 시행)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법률상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의원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 등)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이번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