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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용노동부-노무사회-알바천국 ‘알바 권익보호’ 캠페인 실시

만 24세 이하 청년 아르바이트생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대우 근절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 ‘알바지킴이’로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 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알바 근로권익 보호’ 캠페인을 공동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만약 아르바이트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인한 고충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와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1644-3119)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임금체불 등 진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구제신청을 도와주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서비스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사업도 함께 제공한다.

알바천국은 이번 공동 캠페인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페이스북 등의 소통 채널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유입을 돕는 등 적극적 캠페인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달 20일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 알바몬 등 정부와 민간 총 5개 기관과 함께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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