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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직교사 노조 가입 제한, 합헌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으로 관심 쏠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5월28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려 법원으로 판단의 공을 넘겼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연스레 관심은 앞으로 재개될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5월28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직교원, 구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려 사실상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전교조, 민변 등은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법원으로 떠넘긴 행위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정은 곧 교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결정” 등의 내용의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속으로 들어가 봤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와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3년 9월23일 전교조에 대해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에는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활동의 금지와 불응 시 법외노조 통보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이에 바로 전교조와 해고 교원들은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제9항 제2항,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가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대해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교원의 근로조건의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일 뿐, 이들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다고 할 수 없어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교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여기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관계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협약과도 모순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회피 법원에 떠넘긴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해직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결정은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산별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행정소송 항소심으로 쏠리는 관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합헌으로 일단락되면서 일시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각하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노조법의 조합원 제한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립 당시 정당하게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이 교직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
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는 2013년 10월24일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헌재를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헌재의 설시는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전교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전교조는 법외노조화가 불가피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어렵다. 또 조합비공제·노조사무실 제공·노조전임자 등 노조법상 편의제공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노조전임자는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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