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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설캠핑장 70% 안전관리규정 적용받지 않아

157개소는 관리주체 누구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어

국회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3월 기준 전국 2,222개소 중 1,513개소(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사설캠핑장이 안전관련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322일 강화도의 캠핑장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이후,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의 1,513개 사설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캠핑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위법행위를 단속할 관할 관청이 없고 부처별로 안전관리 법령이 흩어져 있어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어 대형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캠핑산업의 성장과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실례로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로 분류되어 4년에 1회의 자동차검사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내 카라반의 대다수가 운행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차량 내부에 취사 시설·화장실·샤워장·침대·냉난방시설 등 가전제품을 등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안전검사는 필수적이어야 함에도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야영장별 점검주기도 일관성이 없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야영장은 11회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야영장은 숙박업소 및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3년 주기로 1회의 안전 검검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체험학습 수요가 많은 계절에 일반야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느슨한 안전관리 시설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뒤늦게 제도와 기준정비에 나섰지만 실효성도 의문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야영장이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준에 따르면,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에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출 사설캠핑장은 많지 않다. 현재까지 해당등록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한 캠핑장은 7%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산업부가 실시하는 전기안전 특별점검도 허점이 있다. 전기시설이 없거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157개소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캠핑장이 모두 강, 계곡, 섬 및 산 등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도 쉽지 않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등록을 받는 지자체와 사업자들간에만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치외법권 영역에 있는 사설캠핑장의 위법행위나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알면서도 감독권한과 규정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한다. 그저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라는 권고에 그치고, 이마저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다.

 

사업자들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느니 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다. 개인사업자들이 줄도산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캠핑장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순옥의원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캠핑장을 운영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안전관련 대책을 뒷전으로 미뤄왔다. 그리고 이제와서 실효성도 없는 등록기준을 만들어 놓고 면피만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지금 이 상태로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캠핑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전가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야영장에 대해서도 연 1회의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법이 개정되면 캠핑장 이용자는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안전점검을 받으며 자부담 없이 시설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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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