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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쇼핑몰·포털 등 개인정보 수집 함부로 못한다

공정위, 개인정보 수집·보유 요건 강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등 불편함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 등은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해왔다.


그러나 본인 확인은 명의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원가입 시 모든 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약관 시정을 통해 본인 확인 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 수집 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 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 단계의 필수 수집 항목으로 지정하게 됐다.


또 제휴 사이트 통합 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


이는 제휴 사이트 운영 주체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제휴 사이트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이외의 이용을 금지한 법령 조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 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 받도록 했다.


한편 12개 온라인 쇼핑몰과 3개 포털 사이트들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목적 달성시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함에도 회사 내부 방침’ ‘부정 이용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를 연장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명의도용, 게시판에 욕설·홍보글 게시 등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 보족 항복 및 기간을 명시해 보관·관리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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