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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협동조합, 비조합원으로 사업 확대 가능해 진다

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가능

앞으로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 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


아울러 일반협동조합·주식회사 등 영리법인·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올 1월 기준으로 117개에 이르는 등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도록 했다.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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