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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 김찬경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이 무려 6년간 채무불이행자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리에 큰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높은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9년 9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인 태산에 세 차례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태산의 대주주 자격으로 세 차례 연대보증을 섰고, 태산이 파산하자 대한주택보증은 김 회장을 상대로 대신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었다.

 2006년 법원 판결에 따라 김 회장은 채무불이행자가 됐고 현재까지 원금 58억 원과 이자 106억 원등 총 164억 원의 채무불이행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게 됐지만 김 회장은 2000년 10월 14일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운 좋게 피해갔다.

 2010년 9월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규제를 피해갔다. 대주주 자격 유지조건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긴 했지만 2010년 9월 이후 채무불이행 행위만이 대상이었고 그전 채무불이행은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들어서 “대주주 적격성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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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