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이 무려 6년간 채무불이행자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리에 큰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높은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9년 9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인 태산에 세 차례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태산의 대주주 자격으로 세 차례 연대보증을 섰고, 태산이 파산하자 대한주택보증은 김 회장을 상대로 대신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었다.
2006년 법원 판결에 따라 김 회장은 채무불이행자가 됐고 현재까지 원금 58억 원과 이자 106억 원등 총 164억 원의 채무불이행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게 됐지만 김 회장은 2000년 10월 14일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운 좋게 피해갔다.
2010년 9월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규제를 피해갔다. 대주주 자격 유지조건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긴 했지만 2010년 9월 이후 채무불이행 행위만이 대상이었고 그전 채무불이행은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들어서 “대주주 적격성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