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4℃
  • 구름조금강릉 21.9℃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문화


영화계, 근로 표준계약서 세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근로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등이 개선됐다. 기존 월 기본급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2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