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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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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강제추행, 유죄와 무죄는 한 끗 차이?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의 팔을 쓰다듬은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 남성에 대해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여 종업원인 A(19)씨에게 "여자 한 명 불러 달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남성은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지난달에 진행됐던 비슷한 사건의 판결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집에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했던 서 모(61)씨에 대해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동행의 곽한승 대표 변호사(사진)는 "강제추행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다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한승 변호사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판 절차에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비슷한 판례에서 무죄로 판명됐지만 자칫 억울한 혐의로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다. 동반자를 잘 선택하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강제처분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배제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동행은 서울대학교 법대, 부장검사, 서울고검지청장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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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