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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제추행, 유죄와 무죄는 한 끗 차이?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의 팔을 쓰다듬은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 남성에 대해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여 종업원인 A(19)씨에게 "여자 한 명 불러 달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남성은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지난달에 진행됐던 비슷한 사건의 판결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집에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했던 서 모(61)씨에 대해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동행의 곽한승 대표 변호사(사진)는 "강제추행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다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한승 변호사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판 절차에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비슷한 판례에서 무죄로 판명됐지만 자칫 억울한 혐의로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다. 동반자를 잘 선택하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강제처분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배제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동행은 서울대학교 법대, 부장검사, 서울고검지청장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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