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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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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청약 1순위 기간 1년으로 단축된다

무주택 세대 구성요건도 세대구성원으로 확대적용


27일부터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 구성 요건은 세대주에서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와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13단계로 나눠져 있는 국민주택 등 공공물량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3단계’, 85㎡ 초과 중대형은 ‘3→2단계’로 단순화했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 세대 구성 요건은 세대주에서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도입 37년만에 폐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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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