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밤 9시57분쯤 음주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W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모(20ㆍ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행인 유모씨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동승해 있었으며 사고 직후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7일 자정쯤 정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였던 정씨는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비록 한 의원은 조수석에 등승해 있었지만 만취 상태였던 점, 뺑소니인 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사안이 위중한 점 등을 들어 도덕적 책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