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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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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체내 플루토늄 2만년 지나야 50% 감소

방사능 급식 조례 준비 위한 특강 열려

 

고양시에서 주민발의로 방사능 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연대체가 구성된 가운데 그 일환으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를 초빙해 28일 오전, <우리아이 급식, 방사능에서 안전한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강의에서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도 원전 10기 정도는 (필요 없어서) 가동을 안 하는데, 통상 4기 정도만 쉬워도 되기 때문에 굳이 고리원전 1호기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이 90%에 달한다"며 "특히 방사능 폐기물에 방사능이 없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며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는 탓에 토양 등이 오염돼 내부피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라는 것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관리를 위해 정한 수치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는 주장이다.

 

아울려 우리나라는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만 기준치가 있기에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 변호사는 "방사능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의미하는 반감기가 세슘의 경우 30년(물리적 반감기 기준, 이하 같음)이며 플루토늄은 2만4,400년, 스트로툼은 28년이나 걸린다"면서 "정부에서는 우유를 먹거나 비행기를 타도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적당량'은 먹어도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원전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만큼 방사능을 먹지 않을 때 보다 먹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일본 방사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수입 명태의 94.7%가 일본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생선 4,327Kg이 초중고 급식에 사용됐다"며, "시민단체인 방사능감시센터에서 1만초 검사법으로 검사를 해보니 식약처의 1800초 검사법 수치보다 10배나 많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하기에 선택권이 없어 방사능 급식을 먹어야 한다"며 "체르노빌 사고 3~4년 후 여성과 아이들의 암 발병률이 특히 더 높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방사능 급식 조례를 만들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현재 원전의 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원전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적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에는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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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