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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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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나이 제한 폐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문화재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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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