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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텔레콤,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보상

가입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3월 요금에서 감면

지난 20일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히 시스템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만큼 약관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별도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3월 요금에서 자동적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54요금제 기준)는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무선인터넷으로 요금결재를 할 수 없어서 영업에 불편을 겪은 택배기사와 콜택시 기사 등에게는 별도의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할 예정이다.

 

SK텔리콤의 이번 통신 대란은 가입자 560만 명,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통화상대방까지 합치면 1000만 명 규모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지난 13일 통신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 SK텔레콤은 일주일 만에 또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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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