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5일 MG손해보험 측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이 사용하는 상표권 계약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올해 만료일(12월 31일)에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하여,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하여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