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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 "尹, 이제 중대범죄자일뿐...김건희도 수사 받아야"

옥중서신 통해 "헌법 파괴 시도 보수단체 처벌받아야" 맹비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자 마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중대범죄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늦었지만 계엄 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헌재 심판정에서 지껄였던 수많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며,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등으로도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군사 쿠데타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처벌됐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권력의 공동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법을 침탈하고 헌재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세력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 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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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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