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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여파로 4일 오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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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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