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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2인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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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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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尹, 20대 대선서 ‘공직선거법 위반’...검찰 신속 수사·기소” 촉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일 “어제(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이라는 하위법령으로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사건을 고발했으니 수사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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