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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나무 꺾다가 안돼 라이터로"...'경북산불' 실화자 50대 입건

조부모 묘소 정리 중 실화 추정…경찰, 다음주 중 합동 감식

 

경북 의성에서 성묘객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A씨로 인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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