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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예정대로 3월4일 멕·加 관세부과…중국 10% 추가 관세도

트럼프 “마약문제 진전 없어 유예중인 25% 관세 집행“
한때 '4월2일 부과' 언급 혼선도…압박카드 추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3월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3월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관세 관련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집권 2기 출범 첫 각료회의에서는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25%)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정도 더 연장할 것임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었다.

 

한편,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관련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자신의 본심을 상대국이 종잡을 수 없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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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