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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친인척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도 추가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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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