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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전력수급 대책기간 안전운영 대비태세 갖출 것"

최대 전력피크 대비 원전 안전다짐 및 안전운영 대토론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7일 겨울철 전력피크 기간을 앞두고 원전 안전운영을 다짐하는 전사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기술부사장, 5개 원자력 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등 40여 명이 참여해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안전운영 대책을 논의하고 전력수급 대책기간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운전 다짐에 이어 발전소 현안에 대한 개선대책과 발전소별 안전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발표가 있었다. 또 주요 운전경험 사례의 시사점 등을 공유하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전력피크는 물론 이상기후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자”며 “항상 의문을 가지고 학습하는 자세로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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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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