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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828명' 추가 인정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는 18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5명(생존 중인 피해자 3명 포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28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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